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5℃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8.7℃
  • 박무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14.6℃
  • 구름조금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0.0℃
  • 구름많음제주 16.9℃
  • 흐림강화 12.2℃
  • 구름많음보은 5.9℃
  • 구름많음금산 5.9℃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

  • 등록 2019.05.17 11:09:36

 

[TV서울=이현숙 기자] 광진구가 구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풍수해 대비에 나선다.

 

광진구는 15일 구청 안전관리동 1층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소하고 10월 15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홍보, 교통대책, 구조구급 등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됐고, 호우주의보 이상 강우 예보시, 단계별로 근무 인원을 조정하며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앞서 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수방시설과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간선도로 하수관로에 설치해 사전에 침수를 예측할 수 있는 초음파 수위계 14개소와 빗물펌프장, 유수지, 수문 등 수방시설 47개소이다. 대형 공사장과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시설 등 풍수해에 취약한 시설 44개소도 함께 점검했다. 점검결과 구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하고, 기기 고장과 같은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긴급복구업체에 보수를 요청해 수리를 완료했다.

 

지난 2일에는 자양동 73번지에 위치한 노유 나들목 앞에서 시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육갑문 개폐 현장 훈련’도 실시했다. 이 훈련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감시단, 수문명예관리자, 주민 등이 참석해 태풍이 올 때 팔당댐의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한강 수위가 상승한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됐다. 육갑문은 한강물이 제내지(하천을 향한 제방 안쪽 지역)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들목에 설치된 것으로, 비상상황시 문을 닫으면 외수의 역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광진구는 주민피해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침수취약지역 대상가구 77세대에 돌봄공무원 123명을 배치하고, 돌발강우 등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돌봄공무원 네이버 밴드’를 통해 상호 정보를 공유한다.

 

또 15개 동에 총 2,091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들은 빗물받이 상태를 점검하고, 집중호우시 침수 취약지역 집중 점검 및 정비를 하는 역할을 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풍수해 대책 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상황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