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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찾아가는 병무행정 설명회 개최

  • 등록 2019.05.17 16:42:0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7일, 5월 병무홍보주간을 맞아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은평메디텍고등학교를 방문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등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고졸이하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입대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군 복무기간에는 해당 기술특기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기술을 숙달하여 전역 후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맞춤특기병을 포함, 개인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복무할 수 있는 다양한 모집병 제도를 안내했고, 병역판정검사부터 시작되는 전반적인 병역의무 이행과정 및 공정병역 UCC공모전을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해 미래 병역의무자와의 병역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이 있는 현장이면 어디든 찾아가 소통하고 공감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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