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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찾아가는 병무행정 설명회 개최

  • 등록 2019.05.17 16:42:0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7일, 5월 병무홍보주간을 맞아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은평메디텍고등학교를 방문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등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고졸이하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입대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군 복무기간에는 해당 기술특기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기술을 숙달하여 전역 후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맞춤특기병을 포함, 개인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복무할 수 있는 다양한 모집병 제도를 안내했고, 병역판정검사부터 시작되는 전반적인 병역의무 이행과정 및 공정병역 UCC공모전을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해 미래 병역의무자와의 병역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이 있는 현장이면 어디든 찾아가 소통하고 공감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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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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