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 위한 ‘태호·유찬이법’ 발의

  • 등록 2019.06.26 13:47:14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6일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 생명 2명(태호, 유찬)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이 축구클럽 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의 희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 2015년1월29일부터 시행 된 법이다. 하지만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와 체육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3곳, 신고 체육시설업 14곳(올해 9월부터 2곳 추가)에만 적용되었지만, 송도 사고 차량과 같이 ‘운동경기, 레저용품’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호 아버지(김장회 씨)는 정부를 향해 “노란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다시는 다른 부모에게 주지 않길 바란다”며 “태호와 유찬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호 부모님은 사고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대책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 법은 안타깝게 숨진 2명의 이름을 따서 ‘태호·유찬이법’이라 부르기로 했다.

 

피해 부모들은 지난달 24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며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고, 23일 청원 종료까지 총 21만 3,025명이 동의했다.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도로교통법 제2조),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시켰다(체육시설법 제10조 체육시설업 추가).

또 어린이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건을 강화하고,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승차인원이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확인과 안전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하면서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행 중 안전을 강화했고,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해 학원과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정미 의원은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와 캠페인을 포함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사고 발생 후 어린이들을 차량 밖으로 끌어낸 것은 근처의 시민들이었고 사고 현장에 추모의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들도 시민들이었다. 우리 국회가 법을 바꾸어도 어린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태호 유찬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정치

더보기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