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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 위한 ‘태호·유찬이법’ 발의

  • 등록 2019.06.26 13:47:14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6일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 생명 2명(태호, 유찬)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이 축구클럽 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의 희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 2015년1월29일부터 시행 된 법이다. 하지만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와 체육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3곳, 신고 체육시설업 14곳(올해 9월부터 2곳 추가)에만 적용되었지만, 송도 사고 차량과 같이 ‘운동경기, 레저용품’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호 아버지(김장회 씨)는 정부를 향해 “노란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다시는 다른 부모에게 주지 않길 바란다”며 “태호와 유찬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호 부모님은 사고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대책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 법은 안타깝게 숨진 2명의 이름을 따서 ‘태호·유찬이법’이라 부르기로 했다.

 

피해 부모들은 지난달 24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며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고, 23일 청원 종료까지 총 21만 3,025명이 동의했다.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도로교통법 제2조),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시켰다(체육시설법 제10조 체육시설업 추가).

또 어린이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건을 강화하고,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승차인원이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확인과 안전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하면서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행 중 안전을 강화했고,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해 학원과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정미 의원은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와 캠페인을 포함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사고 발생 후 어린이들을 차량 밖으로 끌어낸 것은 근처의 시민들이었고 사고 현장에 추모의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들도 시민들이었다. 우리 국회가 법을 바꾸어도 어린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태호 유찬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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