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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 위한 ‘태호·유찬이법’ 발의

  • 등록 2019.06.26 13:47:14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6일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 생명 2명(태호, 유찬)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이 축구클럽 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의 희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 2015년1월29일부터 시행 된 법이다. 하지만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와 체육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3곳, 신고 체육시설업 14곳(올해 9월부터 2곳 추가)에만 적용되었지만, 송도 사고 차량과 같이 ‘운동경기, 레저용품’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호 아버지(김장회 씨)는 정부를 향해 “노란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다시는 다른 부모에게 주지 않길 바란다”며 “태호와 유찬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호 부모님은 사고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대책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 법은 안타깝게 숨진 2명의 이름을 따서 ‘태호·유찬이법’이라 부르기로 했다.

 

피해 부모들은 지난달 24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며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고, 23일 청원 종료까지 총 21만 3,025명이 동의했다.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도로교통법 제2조),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시켰다(체육시설법 제10조 체육시설업 추가).

또 어린이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건을 강화하고,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승차인원이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확인과 안전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하면서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행 중 안전을 강화했고,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해 학원과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정미 의원은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와 캠페인을 포함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사고 발생 후 어린이들을 차량 밖으로 끌어낸 것은 근처의 시민들이었고 사고 현장에 추모의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들도 시민들이었다. 우리 국회가 법을 바꾸어도 어린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태호 유찬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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