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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기업 주차장 나눔으로 상생 협력

  • 등록 2019.07.02 16:37:39

[TV서울=변윤수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대조동 우리은행(불광동지점) 및 진관동 롯데몰(은평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우선 부설주차장 각각 10면을 개방하고 이용현황에 따라 개방면을 늘려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평구는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구획 신청접수 및 배정을 거쳐 8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및 관리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주차난 완화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현재 27개소 590면을 개방해 운영 중에 있다.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주차장을 2년 이상, 5면(학교는 10면) 이상 개방하는 건물주는 차단기 및 CCTV 설치, 도색 등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최고 2천5백만 원(야간개방 2천만 원, 전일개방 2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발생되는 주차수입 귀속 및 개방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대상은 더욱 확대된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야간이나 종일 개방만 모집했는데, 낮 동안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최고 2천만 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관내 기업이 주차장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례가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주차공간을 제공한 우리은행과 롯데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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