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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방지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높일 것

  • 등록 2019.07.03 15:09:3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3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돼 있지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규정이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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