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0.3℃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0℃
  • 구름조금부산 6.3℃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3.2℃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방지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높일 것

  • 등록 2019.07.03 15:09:3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3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돼 있지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규정이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