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7.04 11:06:18

[TV서울=이현숙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 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가령 한 청년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5년여 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타 중소기업 이직 포함), 그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입사는 ‘중견기업’에 했으나, 이후 경영환경 악화로 소속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득세 감면 조건으로 ‘(청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업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그 사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부터 2017년까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동된 기업은 86개사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이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에 중견∙대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재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됐을 경우,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은 애국역군으로 존중해줘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데 현행 취업일 기준은 ‘정책적 소외자’를 양산할 소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금번 개정안 또한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청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발의한 바,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현장의 청년 취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영등포 원조 맥주축제 열린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9월 대한민국 맥주산업의 출발지였던 영등포공원에서 원조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1933년 영등포에는 일본 기린맥주의 자회사인 쇼와기린맥주와 삿포로맥주 계열의 조선맥주가 세워졌다. 영등포는 한강과 안양천, 도림천이 흘러 물이 풍부했고 경부선과 경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산이 없는 평탄한 지형 덕분에 넓은 공장부지 확보도 용이했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쇼와기린맥주는 동양맥주(현 OB맥주)로, 조선맥주는 크라운맥주(현 하이트진로)로 그 맥을 이어갔다. 두 공장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맥주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대에 생산시설이 이천과 마산으로 옮겨가면서 두 공장은 철거됐다. 현재 그 자리는 영등포공원과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영등포공원에는 맥주의 핵심 원료인 맥아와 홉을 끓일 때 사용했던 대형 담금솥이 남아 있어, 영등포가 대한민국 맥주 산업의 원조였음을 기억하게 한다. 축제에서는 카스, 테라 같은 대중적인 맥주는 물론 영등포의 젊은 사장들이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도 함께 선보인다. 또, 2023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맥주 대회인 ‘월드 비어컵’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문래동의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