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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7.04 11:06:18

[TV서울=이현숙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 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가령 한 청년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5년여 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타 중소기업 이직 포함), 그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입사는 ‘중견기업’에 했으나, 이후 경영환경 악화로 소속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득세 감면 조건으로 ‘(청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업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그 사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부터 2017년까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동된 기업은 86개사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이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에 중견∙대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재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됐을 경우,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은 애국역군으로 존중해줘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데 현행 취업일 기준은 ‘정책적 소외자’를 양산할 소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금번 개정안 또한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청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발의한 바,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현장의 청년 취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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