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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7.04 11:06:18

[TV서울=이현숙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 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가령 한 청년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5년여 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타 중소기업 이직 포함), 그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입사는 ‘중견기업’에 했으나, 이후 경영환경 악화로 소속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득세 감면 조건으로 ‘(청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업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그 사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부터 2017년까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동된 기업은 86개사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이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에 중견∙대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재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됐을 경우,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은 애국역군으로 존중해줘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데 현행 취업일 기준은 ‘정책적 소외자’를 양산할 소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금번 개정안 또한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청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발의한 바,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현장의 청년 취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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