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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민 의원,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 저해, 인터넷 자율규제로 전환 필요”

경실련‧참여연대와 함께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7.04 13:08:2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입증 없이 요청만 하는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방향의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시조치가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인터넷에 게시했을 때도 차단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다. UN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권고했고 정부는 자율규제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김보라미 공동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발제에서 ▲임시조치 개선방향으로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재개시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개시하도록 할 것 ▲반복적인 임시조치 신청이나 이미 법원이나 방통심의위의 판단을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신청을 금지할 것 등의 조치를 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토론회에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팀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최현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환경개선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해 정당한 의견개진을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함께 자율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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