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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민 의원,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 저해, 인터넷 자율규제로 전환 필요”

경실련‧참여연대와 함께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7.04 13:08:2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입증 없이 요청만 하는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방향의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시조치가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인터넷에 게시했을 때도 차단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다. UN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권고했고 정부는 자율규제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김보라미 공동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발제에서 ▲임시조치 개선방향으로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재개시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개시하도록 할 것 ▲반복적인 임시조치 신청이나 이미 법원이나 방통심의위의 판단을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신청을 금지할 것 등의 조치를 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토론회에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팀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최현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환경개선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해 정당한 의견개진을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함께 자율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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