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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 예방

  • 등록 2019.07.05 15:36:41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구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보험인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영조물배상공제란 구유재산에 대해 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구민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2019년 현재 도봉구는 지난해 모든 부서의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1,240건의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등 시설물 202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다.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되어 있다. 대략적으로 대인의 경우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상되며, 대물은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된다.

 

 

배상금의 지급절차는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하면 구에서 공제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공제회에서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에 지급된다.

 

도봉구 관계자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는 기본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해 구민이 안전한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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