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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성엽 의원, “‘타다’ 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 등록 2019.07.05 15:47:36

[TV서울=이현숙 기자] 렌터카를 이용한 실질적 불법 택시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타다’가 이번에는 기사들의 여성 승객 성희롱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몰래 찍는가 하면, 자신들끼리의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사진을 공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충분히 사전에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측에서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기사를 고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현재 ‘타다’는 기사 채용 시 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 그리고 간단한 운전테스트 정도만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무사고를 기본으로 범죄경력조회까지 한 후에야 자격이 부여되는 현행 개인택시기사 제도에 비해, 너무나 형식적이고 허술한 채용절차가 결국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셈이다.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는 허위 문구를 게재한 선전물을 차량에 비치하는 등, 그동안 안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지적 역시 피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해 결국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시켰다”며, “더 큰 문제는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10일 발표할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는 현재 운행대수만큼 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체가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반증”이라며, “계속해서 국토부가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룬다면,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타다’의 서비스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가짜 혁신’기업들을 걸러내야, ‘진짜 혁신’을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 인허가를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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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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