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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병도 시의원, ‘마을 주도 통합돌봄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7.10 10:04: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마을 주도 통합돌봄 발전방향 토론회’를 주관하고, 토론자로 나서 지역통합돌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지역과 지역주민의 역할, △민관협력 방안, △부서 간 장벽 해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1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허현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연구위원의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와 마을 주도 통합 돌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 후 박봉희 센터장(치유공간 마음의 숲 협동조합), 유여원 상무이사(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강내영 연구원(일본총합연구소), 이병도 시의원,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병도 의원은 먼저, “지역통합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그 주체인 ‘주민’인데 그동안 지역과 주민의 역할 범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많이 부족했다”며 “진정한 지역통합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고, 이들을 조직화·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흐름상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아직까지 민과 관 양쪽 모두 소통과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량 강화와 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수평적 협력자로서 정책 의제 발굴에서 집행까지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고,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실질적인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지역통합돌봄은 관련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함께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해소하기 매우 어려운 난제다. 향후 지역주민 공동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동 단위에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한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현재로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좀 더 지켜보며 다양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찾동추진지원단이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돼 있는 것처럼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지원단이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결합하는 것도 좀 더 안정적으로 건강생태계 활성화와 마을중심돌봄을 확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불평등 완화와 마을 주도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의 역량 강화 방안 마련과 정책 전 과정에 걸친 민과 관의 동등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으며, 서울시에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향상을 위해 참여하는 건강생태계 사업을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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