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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오현정 시의원, ‘서울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제정

  • 등록 2019.09.04 10:55: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이 3일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민의 영양기본권 규정 ▲영양기본권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장 책무 규정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영양정책대상과 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유를 밝히며 “‘영양 기본권’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서울형 어르신 영양케어서비스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며 영양 개선은 기대수명을 넘어 건강수명을 연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건강 증진의 선순환이 될 수 있어 입법 개발에 고민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본 조례를 통해 영양취약계층, 1인 가구를 위한 영양관리사업 등이 수행되어 많은 시민이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며 “일부 선진국에서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은 먹거리 기본권을 정책화하는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여겨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울시 또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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