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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추석명절맞이 보훈가정 방문

  • 등록 2019.09.04 16:48: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4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보훈가정을 방문해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했다.

 

서울병무청은 설 및 추석 명절, 보훈의 달 등 보훈가족 방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문대상 가족은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보훈 가족 중 추천을 받아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보훈가족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6․25전쟁 발발로 군입대해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으로 방문 직원들에게는 어르신의 아련한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저 없이 청춘을 바친 분들의 조국애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였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명절맞이 위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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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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