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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등록 2019.09.05 11:12:1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시공자 등’)를 선정할 경우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전까지, 내역입찰이 아닌 경우 20일 전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일선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대호 시의원은 “소규모주택사업의 경우 사실상 내역입찰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입찰시기가 앞당김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고영찬 금천구의원, 법제처 최우수 조례로 매니페스토까지 4년 연속 수상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 의원은 제9대 금천구의회에 입성한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입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에서 핵심 조례로 평가받은 것은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해당 조례는 앞서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도 기초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정부기관과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에서 모두 인정받은 조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 조례는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의 위생용품 지원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청소년까지 포함한 ‘성별 포괄형 위생권 보장’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입법이다. 경제적 여건과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 환경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바로잡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번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다른 대표 조례들의 입법 성과도 함께 주목받았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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