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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등록 2019.09.05 11:12:1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시공자 등’)를 선정할 경우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전까지, 내역입찰이 아닌 경우 20일 전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일선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대호 시의원은 “소규모주택사업의 경우 사실상 내역입찰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입찰시기가 앞당김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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