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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3차 참여자 모집

  • 등록 2019.09.05 13:28:4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를 올해 마지막으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자치구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지난해(4억 6천만 원)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예산과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1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150호에 약 10억 원, 골목길 3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2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410호에 대한 약 26억 원의 집수리 지원 신청을 받았다. 시는 지난 1, 2차 모집 당시 신청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지는 서울시의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며,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대수선 공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은 집수리 지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부담 없이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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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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