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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지부 정기총회

  • 등록 2015.04.08 10:14:25

[TV서울=김남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지부(지부장 서상식)4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소위 공무원연금 개혁개악으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인사말에 나선 서상식 지부장은 굴종의 역사를 거부하고 국민과 함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는 당당한 공무원으로서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그 길에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권과 여당은 경제위기가 마치 공무원들에 의해 발단이 된 것처럼 각종 매체를 통해 공무원 연금을 세금 먹는 하마로 여론을 호도시키며 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작년 연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저들의 의지를 꺾어 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25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대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노후 생존권 사수에 함께 하여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등포구지부는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출범한 노동조합이라며 어렵고 힘든 역경의 순간은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극복하였으며, 단결과 화합으로 난관을 뚫고 가슴 벅찬 승리로 쟁취하겠다고 역설했다.

서 지부장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험난한 길은 조합원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성원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후생복지 및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등을 위해 영등포구지부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총회에는 오형철 부구청장과 박정자 의장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들도 참석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김남균 기자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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