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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은천동,‘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최종 선정

  • 등록 2019.10.10 11:56:02

 

[TV서울=이천용 기자] 관악구가 은천동 희망마을이 ‘2019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주민이 함께 가꾸는 은천동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최종선정, 향후 3년간 최대 125억 원(국비 50억 지방비 75억)의 마중물 예산을 지원한다.

 

은천동 희망마을은 은천동 634번지 일대 3만1000㎡ 지역으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3.6%에 달하며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이다.

 

관악구는 2015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이후, 2017년 10월 서울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 선정,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선정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은천동 지역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관악구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주민주도 주택정비 활성화 ▲노후 주거지 정주환경 정비 ▲주민 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 노후지역을 아릅답고 살기좋은 마을로 새롭게 가꾼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축·수리하고,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등 생활 SOC시설도 확충해갈 계획이다.

 

또 분리수거장 설치, 골목길 정비 등 깨끗한 마을을 가꾸고 소방안전시설 설치, 마을순찰루트 만들기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갈 구상이다.

 

창업‧문화‧주거‧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도시재생학교를 운영하여 이웃 간 공동체를 회복하고 자생적·자립적 마을기반을 구축한다.

 

 

한편 관악구는 지난해 8월,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27만㎡)’에 250억 원의 마중물 예산을 투입, 노후 주택개량,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희망지 사업을 거쳐 도시재생에 대한 열성을 보여준 주민 분들의 노력으로 이뤄졌다”며 “주민과 소통,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의 가치를 되살리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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