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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중장년 신직업 탐구 창직 아카데미’ 개설

  • 등록 2019.10.11 09:26:4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11월부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의 재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중장년 신직업 탐구 영등포구 창직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창직’이란 기존 노동시장 일자리에 진입하지 않고 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발굴‧개발 하는 것으로 최근 생겨난 1인 미디어 플랫폼 ‘유튜버’을 포함해 ‘유품 정리사’, ‘반려동물 테라피스트’ 등이 해당된다.

 

영등포구는 지난 5월 ‘창직을 통한 혁신적인 인생 2막 전략’을 주제로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특강을 선보였다. 이날 수업에는 정원 100명을 훨씬 넘은 127명이 몰리고, 강의 후 장시간 질문이 쏟아지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구는 이런 구민의 창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힘입어 이번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됐다.

 

창직 아카데미는 인생 2막에 들어서는 중장년들에게 기존의 창업·재취업 교육을 넘어서 ‘창직을 통한 혁신적인 제2의 인생 도약 기반의 확립’을 주제로 개설한다. 이를 위해 1호 창직 전문가인 ‘이정원 한국창직협회장’이 직접 강의에 나서며,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유명 크리에이터와 SNS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창직 교육에 만전을 기한다.

 

 

교육기간은 11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영등포구청 별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교육실에서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총 42시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은 기본▷ 실무 ▷ 실전 3단계로 창직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부터 계획 수립, 전략 컨설팅, 업종 구체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주요내용은 △중장년 적합 신직업 탐색 △창직의 이해와 중장년 창직 사례 분석 △창직 아이디어 발상 및 새로운 직업의 구체화를 위한 실전 교육 및 멘토링 △창직 마케팅을 위한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 교육 △창직을 통한 재취업 전략 수립 등이다.

 

또한 창직 전문 멘토 3명이 팀을 구성해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지막 강의에는 창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선언 낭독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강의 수료생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창직 학습동아리를 구축하고 신직업 구체화를 위한 단계별 후속 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40대 이상 중장년은 10월 30일까지 (사)한국창직협회 홈페이지(www.jobcreation.or.kr)에 방문해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작성, 메일(newjop123@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5명이며 정원초과 시 사전 심사 후 선발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창직협회(070-4327-6099)에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창직이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일인 만큼 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나만의 평생직장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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