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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Again 가요톱10" 이승환 데이, 실시간 방송

오직 당신의 뮤지션을 위한 날 4탄 'Again 가요톱10'
이승환 데뷔 30주년 기념 실시간 방송

  • 등록 2019.10.11 13:10:15

 

[TV서울=신예은 기자] KBS가 가수 이승환의 데뷔 30주년을 맞아 '이승환 데이'를 마련했다. KBS는 10월 12일 유튜브 채널 'Again 가요톱10'에서 '오직 당신의 뮤지션을 위한 날 4탄 이승환 데이'를 실시간 방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이승환은 1989년 정규앨범 'B.C 603'로 가요계에 공식 데뷔한 뒤 '텅 빈 마음',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좋은날',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등을 히트시키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발라드와 락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는 '최고의 라이브 가수'이자 '공연의 신'으로 불리는 그는 데뷔일인 10월 15일에 12집 정규 앨범 'FALL TO FLY 後'를 발매하며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KBS는 "이번 특집은 "빅쇼",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등 그가 출연했던 12개 KBS 음악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며 "완벽한 라이브뿐만 아니라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이승환 님의 오랜 팬들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환 데이'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KBS 유튜브 채널 'Again 가요톱10'과 KBS 어플리케이션 'my K'를 통해 볼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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