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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예비창업자·소상공인 대상 SNS 마케팅 교육 실시

  • 등록 2019.10.11 11:06:57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SNS 소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며 “하반기 창업아카데미 일환으로 SNS 소셜 마케팅 전략 교육을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과정은 ▶고객이 팬이 되는 페이스북 ▶유행을 만드는 인스타그램‧쇼핑태그 ▶뉴미디어를 주도하는 유튜브 ▶새로운 비즈니스 홈 카카오 활용마케팅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구청 창의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50명 접수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교부된다. 이 수료증은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다.

 

구로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지원 시책 설명‧상담회,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실제 매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는 것 사실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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