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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삼석 의원, “해경함정 10척 중 1척은 안전진단 못 받은 노후선박”

  • 등록 2019.10.11 13:23:59

[TV서울=이천용 기자] 해경이 운용하고 있는 함정 10척당 1척은 안전검사 조차 하지 않은 노후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해경 노후함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해경이 운용하는 총 339척의 함정들 중 내구 연한을 넘긴 35척의 함정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서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노후함정대체건조 사업에 1억 원, 함정정비유지 사업에 7천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함정 7척, 6척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관련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아 별도의 ‘함정계획정비’ 예산에서 각각 6천만 원씩을 투입해서 해경 정비창에서 임시 검사한 상태로 운행해왔다. 다만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약 1억 원의 ‘안전도 검사’ 예산이 담겨있는 상태이다.

 

 

정확한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는 선급이나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은 척당 1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35척 노후함정의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는 약 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서삼석 의원은, “안전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노후 함정을 운행하는 것은 해경의 해상안전 및 치안유지기능 뿐 아니라 승선원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해경은 관련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서 함정운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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