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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삼석 의원, “해경함정 10척 중 1척은 안전진단 못 받은 노후선박”

  • 등록 2019.10.11 13:23:59

[TV서울=이천용 기자] 해경이 운용하고 있는 함정 10척당 1척은 안전검사 조차 하지 않은 노후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해경 노후함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해경이 운용하는 총 339척의 함정들 중 내구 연한을 넘긴 35척의 함정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서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노후함정대체건조 사업에 1억 원, 함정정비유지 사업에 7천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함정 7척, 6척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관련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아 별도의 ‘함정계획정비’ 예산에서 각각 6천만 원씩을 투입해서 해경 정비창에서 임시 검사한 상태로 운행해왔다. 다만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약 1억 원의 ‘안전도 검사’ 예산이 담겨있는 상태이다.

 

 

정확한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는 선급이나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은 척당 1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35척 노후함정의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는 약 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서삼석 의원은, “안전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노후 함정을 운행하는 것은 해경의 해상안전 및 치안유지기능 뿐 아니라 승선원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해경은 관련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서 함정운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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