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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훈 의원, “한전, 477억 들여 구매한 AMI계량기 먹통… 64만대 리콜”

  • 등록 2019.10.11 13:31:21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477억 가량 들여 구매한 AMI계량기 64만여 대가 전력량계 부동현상, 펌웨어 오류 발생 등으로 리콜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AMI계량기가 도입된 지난 2010년 이후 약 64만여 대의 AMI계량기가 리콜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콜비용은 관련 업체가 119억 원 가량을 부담했다.

 

AMI 계량기는 전력량계와 전력선(PLC) 통계, 양방형 통신망 등을 이용해 전력사용량·시간대별 요금정보 등 전기사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기로 검침원이 직접 돌며 확인해야 하는 기존 계량기와 달리, 전기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AMI계량기 도입이후 64만3,528대가 5차례에 걸쳐 리콜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치비용만 477억2,860만,원, 리콜로 인한 업체 부담비용만 119억340만 원에 달한다.

 

 

리콜 사유로는 ▲펌웨어 입력장치 오류로 인한 펌웨어 변조 ▲전력량계 펌웨어 오류에 따른 비정상 계량 ▲정전경험 후 전력량계 부동현상 발생 ▲계절변경 시 전력사용 및 최대수요전력 미동작 ▲전력량계 펌웨어 버전오류 입력, 역방향 계량기 LCD창 소수점 사라짐 등이다.

 

현재까지 가장 리콜이 많이 행해진 모델은 2016년부터 도입된 Advanced E-Type으로 ▲전체 53.1%인 34만 2078대가 리콜 되었고 비용만 102억 275만원으로 전체 리콜비용의 85.71% 차지했다.

 

이어 2014년에 도입된 G-Type이 ▲리콜 24만1450대, 리콜비용 4억 2625만원, 10년에 도입된 E-Type이 ▲리콜 6만대, 리콜비용 2억7,44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AMI계량기는 2010년 도입 이후 약 700만호에 설치되었고 앞으로도 AMI계량기 보급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리콜 대수가 많은 것은 AMI계량기 생산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계량기를 납품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에 표본으로 납품할 때는 기능시험을 정상통과 하지만 실제 설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수조사가 힘든 점을 노려 불량계량기를 납품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계량기의 오류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적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거나 한전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한전은 AMI계량기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업체들이 고의로 저가 부품을 사용한 불량계량기를 납품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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