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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대학로 거리, 13일 ‘도심 속 가을소풍’으로 꾸며진다

  • 등록 2019.10.11 17:41:38

[TV서울=신예은 기자] 가을 정취가 깊어가는 10월 둘째 주 일요일, 서울의 대표 예술문화 거리인 대학로가 두발의 자유를 만끽하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거리 위 테마공원’으로 펼쳐진다.

 

서울시는 13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혜화로터리부터 이화사거리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신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대학로 차 없는 거리’을 운영한다.

 

대학로 차 없는 거리는 ‘도심 거리에서 즐기는 가을소풍’을 슬로건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기업·대학교 등이 참여해 공연, 할로윈 퍼레이드, 거리놀이터, 도심걷기행사까지 5개 구간에서 다양한 콘셉트로 즐길거리, 볼거리 등 풍성한 체험 행사를 제공한다.

 

거리 곳곳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거리놀이터부터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7080 거리분위기와 젊은 층이 좋아하는 락밴드 공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과 놀거리가 펼쳐져 대학로에서 완연한 가을의 낭만을 만끽해볼 수 있다.

 

 

혜화동 로터리부터 혜화역 1번출구에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해피 할로윈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놀이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할로윈 복장의 깜직한 캐릭터들을 대학로 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테마파크 브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가을 할로윈 축제 개막을 기념해 10월 13일 일요일 12시부터 약 30분간 캐릭터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퍼레이드 공연 후에는 연인과 아이들을 위한 자전거를 타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평소 자동차의 전유물이던 도심의 도로가 보행자들을 위한 이색 자전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간아울부터 마로니에 공원까지는 지난 6월 호응이 좋았던 ‘8090 추억의 거리’로 운영된다. ‘복고거리’라는 컨셉 아래 복고패션쇼, 거리극, 마술쇼, 음악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추억의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추억의 사진관 등 3代가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땅따먹기, 굴렁쇠, 딱지치기 등 어릴 적 코 흘리며 즐기던 추억의 골목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골목놀이터가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 추억을 공유할 예정이다.

 

마로니에 공원부터 예술가의 집에서는 마로니에 공원의 ‘마르쉐’의 농부시장이 운영되고 거리에서는 도심 속 숲길, 거리놀이터, 찾아가는 거리 체육관 등 시민들에게 제공되던 휴식공간도 계속적으로 운영된다. 모래, 자갈, 황토, 잔디 등 ‘보행 체험존’과 나무블럭, 널빤지, 통나무를 이용한 ‘에코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걷고 뛰는 체험공간도 준비된다. 대형 젠가, 거리 오목 등 ‘거리놀이터’와 13개의 다양한 미니게임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거리체육관’, 나무화분과 평상, 인조잔디에서 오순도순 가을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존’도 운영된다.

 

119안전센터부터 방송통신대학 정문까지는 도심 속 걷기 생활화와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제4회 걷자, 도심보행길!’ 행사가 함께 열린다. 참가시민 약 1천 명이 ‘대학로-낙산공원-이화벽화마을’을 순환하는 총 3.7km의 도심 보행길을 걸으며 ‘가을 낙산 산책’을 즐길 예정이다.

 

방송통신대부터 이화사거리에서는 재미있는 체험과 게임으로 직접 보행안전을 체험하는 ‘보행안전캠페인’도 진행된다.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GOGO트랙’, ‘카 STOP게임’, ‘엽기탁구’와 같은 체험과 퀴즈풀기 등 다양한 교육, 체험 콘텐츠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대학로는 이화사거리부터 혜화동로터리까지 약 960m 구간에서는 양방향 도로의 차량통행이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통제된다. 대학로에 정차하는 버스노선도 우회 운행하며, 행사구간 내 버스정류소도 같은 시간 이용할 수 없다. 인근 정류소에서 하차 후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하철 또는 따릉이를 이용해야 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평소 자동차의 전유물이던 대학로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 거리에서 걷는 즐거움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사람중심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두발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깊어가는 가을 주말의 여유에 즐거움까지 더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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