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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 서울시 최초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출범

  • 등록 2019.10.15 09:49:52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진구가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공론화’란 주요 현안 또는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광진구는 지난해 10월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소통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대표, 구의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론화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의·의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초 광진구는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적기에 논의할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공론화위원회도 민선 7기의 비전인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의 실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광진구 주요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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