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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10.18 15:23: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18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입증책임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사망자 유족 위로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한 구제급여와 기업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지원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분하여 구제대책을 차별화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피해자들 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또한 피해 배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소송 등에서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을 신설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입과 ‘증거개시명령제’를 담았다. 증거개시명령제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요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방식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의 불법행위 증거를 밝히기 까다로운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수차례의 입법 공청회, 의견 청취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치며 수없이 소통하며 준비해온 법안”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구제방안을 담은 법안인 만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제기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제는 20대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이학영·전해철·김민기·홍의락·송갑석·신경민·맹성규·김철민·서영교·김성환·이훈·서삼석·설훈·유동수·김정호·박정·권미혁·정재호·심기준·강병원·윤준호·우원식·이용득·김상희·김병기·김정우·임종성·제윤경 의원 등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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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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