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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성환 의원, “전국 송유관의 98.3%, 20년 이상 된 노후 배관”

  • 등록 2019.10.18 16:01:58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병)은 10월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송유관의 98.3%가 20년 이상 된 노후 송유관임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송유관 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 송유관은 1,344㎞로, 그 중 약 1321㎞가 20년 이상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방부 송유관 등 일부 송유관은 설치·운영시기가 약 5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며 송유관의 노후화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친 발생했던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예로 들며, “송유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대형화재, 폭발사고 등으로 열수송관 사고보다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윤모 장관에게 “작년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간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며, “송유관도 이에 포함되어 안전관리를 진행했으나 송유관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1회성 안전점검으로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행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 송유관과 유사한 시설인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기검사 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해 사고 방지를 위해 전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있는 만큼 송유관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환 의원은 “시설이 노후화 될수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해당 내용을 담은 송유관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산업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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