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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서울병무청 표창

  • 등록 2019.11.04 16:32:4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4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2019년 업무유공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관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기관 표창은 진상규명 조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수여되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업무에 긴밀히 협조 할 것”이라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행정 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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