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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기덕 시의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실적 미흡”

  • 등록 2019.11.04 17:58:4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원별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도에는 총예산 100억 원(본예산 20억 원 / 추가경정예산 80억원)으로 5만대라는 목표물량을 설정하였으나, 10월말까지 실적은 26% 수준인 1만3천여 대만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4)은 4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보급 실적 미흡사항과 향후 보급목표 과다 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민홍보‧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보일러교체 사업에 주택소유주가 적극 동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시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가정용 보일러 연식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총 363만대의 가정용 보일러가 설치돼 있다. 설치년식으로 보면 15년 이상 348,720대, 10년~15년 559,271대, 5년~10년 871,765대, 5년 미만 1,847,554대, 미확인 1,780대 등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서울소재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일러 1대당 20만 원을 지원해 2022년도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5만대 2020년도 25만대 2021년도 30만대 2022년도 30만대 보급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5만대를 교체하겠다는 당초 목표대비 10월말까지 보급실적은 약 26%인 1만3천여 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덕 의원은 “벌써 보일러를 가동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지금까지 26%는 심각한 문제고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김기덕 의원은 “시민들은 가정용보일러가 사용연수가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멀쩡하다면 굳이 교체하지 않고 세입자인 경우 보일러 교체의 선택권이 없으며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싶어도 기존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 배수관이 없다면 친환경보일러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주택을 개보수해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는 많은 비용지출을 수반한다”고 부진원인을 지적했다.

 

김기덕 시의원은 “서울시는 인구 천만의 대도시로 서울시의 정책 목표는 위상에 걸맞게 정확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시민들의 주거 및 사회환경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립되어야 한다”며 “친환경보일러 보급과 관련한 서울시민들의 주거 및 사회환경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현실적인 목표로 재설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향후 다른 정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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