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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 지방세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등록 2019.11.05 11:46:12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가 이달부터 지방세환급금을 광진구 장학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 또는 착오하여 납부했을 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국세경정, 자동차 폐차·이전, 착오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 및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무관심하거나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에 광진구는 지방세환급금을 누구나 상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납세자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속 누적되는 소액 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의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환급금 기부신청은 문자‧전화‧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부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감사장이 발송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도를 통해 구민들에게 지역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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