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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교육청 업무추진비,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있지 않아”

  • 등록 2019.11.05 13:37: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서 업무추진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 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따르고 있다.

 

조례 제11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민규 시의원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현황이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현재 1건이 지적되었으며, 2017부터 2018년까지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홈페이지 미게재 현황이 5건이 지적 되는 등 대변인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반 했음에도 시정, 환수,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경기교육감 진보 단일화 부정의혹 수사의뢰…선출 후보는 그대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대리 등록 등 부정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면서도 안민석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한 결정은 유지했다. 25일 경기교육혁신연대 등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전날 오후 늦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의 결과를 유은혜 예비후보 측에 발송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전날 회의에서 "이미 확정·발표된 단일 후보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단일 후보 확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 후보 측이 요청한 수사 의뢰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유 후보 측이 단일화 과정 중 선거인단 대리등록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단일화에 참여한 안, 유 후보와 박효진, 성기선 등 모두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55%)를 합산해 지난 22일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유 후보 측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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