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1.9℃
  • 맑음부산 1.7℃
  • 구름많음고창 1.1℃
  • 흐림제주 8.4℃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교육청 업무추진비,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있지 않아”

  • 등록 2019.11.05 13:37: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서 업무추진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 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따르고 있다.

 

조례 제11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민규 시의원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현황이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현재 1건이 지적되었으며, 2017부터 2018년까지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홈페이지 미게재 현황이 5건이 지적 되는 등 대변인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반 했음에도 시정, 환수,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정치

더보기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