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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교육청 업무추진비,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있지 않아”

  • 등록 2019.11.05 13:37: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서 업무추진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 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따르고 있다.

 

조례 제11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민규 시의원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현황이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현재 1건이 지적되었으며, 2017부터 2018년까지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홈페이지 미게재 현황이 5건이 지적 되는 등 대변인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반 했음에도 시정, 환수,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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