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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상진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1.08 10:02:11

[TV서울=이천용 기자]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만성콩팥병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7일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콩팥병을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국가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및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환자 및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의 전년 대비 환자 증가율은 10.7%(21만→23만명)로 12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된 말기신부전은 혈액투석・복막투석・콩팥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받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사망률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대장암(남자 56.1%, 여자 56.8%), 유방암(82.1%) 및 전립선암(83.3%)의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예후가 상당히 나쁜 질환이다. 한편 대체요법을 받지 않으면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러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만성콩팥병 환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초기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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