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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골목식당" ‘방송 후 1년’ 포방터 돈가스집, 포방터 시장 떠난다!

  • 등록 2019.11.08 11:48:49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해 11월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방터시장 편에 소개되며 백종원에게 유례없는 극찬을 받아 큰 관심을 모았던 ‘포방터 돈가스집’이 포방터 시장을 떠난다.

돈가스집은 방송 이후, 손님들이 새벽부터 대기할 만큼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왔지만 대기 줄이 인근 주택가 골목까지 늘어지면서 이웃 주민들의 민원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장님은 사비까지 들여 시장 안, 빈 건물에 대기실을 두 번이나 마련했으나 계속되는 민원이 발생했고,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구청, 상인회 등 각종 기관에 직접 쓴 손편지까지 발송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터넷 예약제를 권유받은 것 외엔 특별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고, 포방터 돈가스집이 인터넷 예약제를 받을 경우, 이마저도 포방터 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재는 대기명단만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실제로 사장님은 지난 8월에 방송된 ‘백종원의 골목식당’ 여름특집 편에서 백종원에게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사장님은 끊이지 않는 민원에 “최악의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 중”이라는 의견까지 밝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바 있다.

이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지난 1년여 동안 포방터 돈가스 사장님들이 겪은 고충을 다가오는 겨울특집에 녹여낼 예정이다.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돈가스 사장님이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물론, 새로운 터전에서의 첫 오픈까지 겨울특집에서 공개한다.

여름특집에 이어 역대 골목식당들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담아낼 ‘백종원의 골목식당’ 겨울특집은 올 겨울 찾아간다.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 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日법원, 아베 전 총리 총격살해범에 1심 판결 무기징역 선고

[TV서울=신민수 기자] 2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야미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 성격과 행동, 그의 가족 등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크게 줄일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판결 후 취재진에게 유감이라면서 "항소할지는 피고와 협의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가미는 약 3년 반 전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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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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