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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일반학교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B) 동등하게 기회줘야”

  • 등록 2019.11.08 16:36: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A) 또는 내부형(B)로 공모를 하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A)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가 가능(전체 내부형 학교 수의 50%범위)하다.

 

양민규 시의원은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교사들의 교장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공모제도를 내부형(B) 공모제처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교장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이에 대해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교장공모제 개선을 통해 공모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 내겠다”고 역설하며 질의를 마쳤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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