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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영등포구, 직장인 위한 찾아가는 여의도 건강 체험관 운영

  • 등록 2019.11.11 09:12:08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여의도 지역 직장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여의도 증권가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 체험관과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장인들은 야근과 잦은 회식,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 건강관리를 하기 힘들다. 특히 여의도역은 지하철역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찾아가는 건강 체험관’ 부스를 오는 14일과 21일에 여의도 증권가에서 운영해 직장인들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건강 체험관은 낮 12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며, △금연 클리닉 △음주 고글 체험 △신체 활동 증진 △영양 체험관 등의 코너가 있어 각 분야 전문가가 심층 상담을 해준다.

 

금연 클리닉 코너는 개별 상담과 함께 폐활량 측정, 니코틴 의존도 등 검사를 지원한다. 심층 관리를 희망하는 직장인은 등록 후 금연 보조제를 받고 6개월 동안 지속 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

 

 

금주 고글 체험 코너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0.25% 수준의 음주 고글을 착용하고 링 던지기, 의자 쌓기 등을 체험하며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깨울 수 있다. 신체 활동 증진 코너에서 악력과 유연성을 측정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올바른 운동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영양 체험관 코너에서는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과 나트륨, 당류 등을 줄이는 건강한 식사법 등 자가 건강관리 비법을 안내한다. 영등포구는 지난 10월에도 두 번에 걸쳐 찾아가는 건강 체험관을 운영한 결과 200여 명의 직장인이 방문해 건강 관련 조언을 받기도 했다.

 

또한 영등포구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여의도 증권가 기업체에 직접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첫 한 달 동안은 금연상담사가 직접 회사에 내방해 직장인과 1:1 상담하고, 니코틴 의존도 및 폐활량 검사 등으로 본인에게 맞는 금연 방법을 함께 찾는다.

 

직장인은 금연 치료 등록 시 패치, 껌, 사탕 등 금연 보조제를 지원받고 3개월, 6개월 동안 성공할 때마다 기념품을 제공한다. 필요시 금연 캠프, 금연침, 약 치료 등을 연계하기도 한다. 이후 6개월 동안 주기적인 방문과 전화로 금연 실천 여부를 지속 체크하며 포기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동 금연 클리닉은 올 한 해 동안 29개 기업의 직장인 800여 명에게 금연 상담을 지원했다.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신청을 희망하는 여의도 증권가 기업은 영등포구 보건지원과(02-2670-4900)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업무에 바빠 건강관리가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건강 체험관과 교육을 운영하게 됐다”며 “직장인들이 건강을 잃기 전에 선제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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