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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북 3구, 불법현수막 근절 합동 캠페인 및 단속 실시

  • 등록 2019.11.22 09:47:5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서북권에 위치한 은평·서대문·마포의 3개 구 광고물 담당 직원들이 11월 20일 오후 1시부터 불법현수막 근절 합동 캠페인과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 및 단속·정비는 지난 11월 14일 김미경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불법현수막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서북 3구 불법현수막 공동대응 협약’에 따른 첫걸음으로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선 아직도 여전히 가로수 등에  부착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불법현수막 근절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까지 은평구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3개 구의 광고물 정비 직원들이 합동으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광고물을 정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은평구에서의 불법현수막 정비에 이어, 다음에는 마포구, 서대문구로 순회적으로 3개 구를 돌며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서울시 서북 3구가 불법현수막 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같은 시도는 단속인원이 많이 요구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 인접한 자치구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협력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내고, 특히 구 경계간 인접지역에서의 정비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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