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병무청, 지자체 병무담당 안보현장 체험교육 실시

  • 등록 2019.11.22 13:53: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시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보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보현장 체험 교육은 전시 지자체 병무담당 직원들의 안보의식과 병무청과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했으며, 전쟁기념관 내 전쟁역사실과 6.25전쟁실을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안보견학에 참석한 지자체 담당자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병무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의 전시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교육뿐 아니라 병력동원훈련 현장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보체험 등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