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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 아버지에 수차례 성폭행당한 자매 850만달러 배상

  • 등록 2019.11.25 11:44:45

[TV서울=변윤수 기자] 워싱턴주 위탁가정에 보내진 두 소녀가 양육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주정부가 이들에게 850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피해 소녀들의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주정부가 이전의 아동학대 사실을 무시하고 이들 소녀를 안전하지 않은 가정에 위탁하면서 불행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소녀는 10살, 15살때 위탁가정에 살면서 성폭행을 당했다. 특히 15세 소녀는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위탁가정에 보내졌다.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존 필립스는 이들과 함께 자신이 입양한 9살짜리 딸도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을 자백했다. 변호사 고소장과 필립스 자신의 자백에 따르면 피해 소녀들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14개월 가량 필립스에 의해 위탁양육되는 동안 빈번하게 성폭행을 당했다. 

 

마이클 파우 변호사는 "눈을 감고 상상할 수 있는 아동 성폭행과 관련된 최악의 상황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면서 "두 소녀는 따로 그리고 함께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소녀와 함께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파우 변호사는 지인이 이같은 사실을 당국에 알렸지만 관계자들은 아동학대 조사를 하지 않고 단지 라이센스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만 기록, 결국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위탁가정 면허 담당자가 아동보호국(CPS)에 조사를 요청하려 했으나 그녀의 상관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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