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7.7℃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0℃
  • 흐림광주 -1.6℃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3.1℃
  • 제주 7.1℃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9.3℃
  • 흐림금산 -7.3℃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송파여성축구단, ‘2019년 4관왕’ 달성

  • 등록 2019.11.25 09:49:40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는 송파구여성축구단이 올 한해 주요 대회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생활체육 여성축구의 강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송파구는 1998년,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송파구여성축구단(이하 여성축구단)’을 창단했으며, 현재 김두선 감독의 지도 아래 총 29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 선수의 상당수가 창단 멤버로 20여 년 간 함께 뛰며 팀워크를 쌓았다. 창단 이래 우승 43회, 준우승 18회의 성적을 거뒀다.

 

올해도 여성축구단은 대회 4관왕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 4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우승 ▲ 8월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 우승 ▲ 7월 ‘서울시민리그’ 우승 ▲ 11월 ‘서울시 자치구 여성축구교실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해 독보적 실력을 보여줬다.

 

김두선 감독은 “송파여성축구장이라는 전용 구장이 있고, 이곳에서 매주 3회의 정기훈련과 연 2회의 전지훈련으로 기량을 높이고 있다”며 “송파구의 지원 속에 선수들이 열정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며 올해 성적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송파구는 2010년 송파여성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리모델링해, 여성축구단 연습 구장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반에게도 개방했다. 축구경기 개최, 여성축구 및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에는 축구장, 수영장, 야구장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이 180개가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치”면서 “앞으로도 여성축구를 비롯해 구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챙기며 건전한 여가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