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0년 예산안 심의

  • 등록 2019.11.25 12:31:03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25일 오전 올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제23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25일부터 12월18일까지 24일간 진행된다.

 

2고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진구의회는 올 한 해 총 8회에 걸친 회기운영을 통해 민생에 직결되는 6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구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에 총 266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는 등 입법 및 견제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왔다. 또한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구정운영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했으며, 각종 세미나 및 간담회 · 자유로운 의회참관으로 구민 곁에 한발 더 다가가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 우리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라는 긍지와 책임의식으로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김선갑 구청장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7기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 성과를 발표한 후, “2020년도 예산안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 만들기· 아이들이 꿈을 여는 교육과 문화예술의 도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새롭게 변화하는 광진의 토대 마련에 힘쓰는 데 주력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사업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예산을 편성했다“며,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5,59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11개 기금 1,253억 원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2건의 예산안,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6건의 동의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계획안,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등 총 2건의 보고와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 총 1건의 의견청취까지 총 3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정례회 일정은 11월 25일 오후부터 27일까지 안건심의에 이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의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후,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16일 구정질문 후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답변을 청취 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 할 예정이다.







정치

더보기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