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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근로자 정신건강 챙기는 근로복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11.28 10:36:05

[TV서울=이천용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번아웃 증후군, 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고, 증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근로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검사, 교육, 컨설팅 등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돼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SK(주) 등 주요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라며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의 장벽을 낮춰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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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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