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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근로자 정신건강 챙기는 근로복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11.28 10:36:05

[TV서울=이천용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번아웃 증후군, 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고, 증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근로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검사, 교육, 컨설팅 등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돼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SK(주) 등 주요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라며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의 장벽을 낮춰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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