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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12월 2일 박원순 시장과 토크콘서트

  • 등록 2019.11.29 11:13:55

[TV서울=변윤수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12월 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박한 토크, 신경민과 박원순의 솔직 대담’이라는 제목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시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와 영등포의 현안부터 정치 문제까지 대본 없는 즉석 담론으로 진행된다.

 

1부 ‘신경민이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에서는 신경민 의원과 박원순 시장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촛불 이후 성과와 과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 짚어본다. 또한, 8년간의 시정활동 기간 서울은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대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부 ‘특별손님과의 대담’은 초대 손님으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참석해 박원순 시장과 함께 현장의 질문을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통, 재개발, 교육문제 등 영등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서울과 영등포의 변화와 과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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