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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민 의원, “법안 통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및 근무여건 나아질 것”

  • 등록 2019.11.29 15:32:4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더불어민주당)·최경환(대안신당)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3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과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문현 교수(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이직률과 장기근속의 필요성, 근속 보상과 업무성과와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홍명화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조건의 실태를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을 어떻게 활용할 지 궁금해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다”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복리 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이 향후 생활체육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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