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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민 의원, “법안 통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및 근무여건 나아질 것”

  • 등록 2019.11.29 15:32:4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더불어민주당)·최경환(대안신당)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3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과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문현 교수(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이직률과 장기근속의 필요성, 근속 보상과 업무성과와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홍명화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조건의 실태를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을 어떻게 활용할 지 궁금해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다”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복리 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이 향후 생활체육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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