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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웅식 시의원,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수상

  • 등록 2019.12.03 17:01: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1)은 지난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장애인복지채널 WBC복지TV와 곰두리복지재단이 공동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 광역의회 대상’을 수상했다.

 

최웅식 시의원은 “10여 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며 “의원으로 주어진 책무를 잊지 않고 서울시민을 향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눔과 배려가 필요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연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 시공무원들과의 가교역할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웅식 시의원은 3선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제8대 전반기에는 교통위원회 위원장, 제9대 전반기에는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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