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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 등록 2020.01.13 10:12: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한강 및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시민생활 가까이에 흐르는 하천을 맑고 깨끗한 생태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하천수질 보전활동을 추진할 민간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 등 지류하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활동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사업 등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인한 하천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신규 지정공모 사업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천수질 보전활동 공모에 선정된 민간단체에 총 2억3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단체별로 2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 한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2개 단체에 51억2천4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천정화활동 및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등을 통해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한강 수중 정화활동, 중랑천 수변구역 정화활동, 수질보전활동 교육 및 캠페인, EM 흙공 만들기, 하천 수질 모니터링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main)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2월 중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해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 통지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수질보전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제출방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02-2133-377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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