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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 등록 2020.01.14 17:09:47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이루어낸 쾌거다.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대상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며,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제도 운영 및 처리 실태 △민원만족도 등 3개 분야, 5개 항목, 19개 지표에 대한 서면 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가 함께 이뤄졌다.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용역기관(한국능률협회컨설팅) 위탁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는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 발급기’ 외부 설치 △구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 민원처리 체계 구축 및 모든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가입 △임산부‧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편의 제공 △민원행정 개선에 대한 기관장의 다양한 관심‧의지 표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지표항목으로 반영된 국민신문고에 대한 민원 접수 및 처리, 국민의견 반영 정도, 적극 행정추진 노력도 등 주요 국정기조 부분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해온 노력들이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영예로 이어져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시설 확충 등에 투입해 주민들의 종합민원실 이용편의를 한층 더 높인 바 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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