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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2억 융자 지원

  • 등록 2020.01.15 14:25:36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저금리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동작구는 전년대비 5% 증가한 총 42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편성했으며, 1,2차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이다.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억 원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업체당 최고 2억 원까지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최저수준인 연 1.5% 대출금리를 적용했으며,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5년 범위 내에서 선택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은 우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이 증가된 ‘일자리 창출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융자금리 1.0%로 특별지원 한다. 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사치향락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동작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1차 융자지원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22억 원을 2차로 집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02-820-11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57개 착한가격업소를 2022년까지 70개로 늘려 시설개선비 지원 등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칼럼] 연하장애 초기 뇌졸중 환자, 콧줄(비위관)은 언제 뺄 수 있을까?

삼킴은 신생아가 태어나 젖을 처음 빠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기능이다. 올바른 삼킴 기능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우리에게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맛의 기쁨, 식욕의 충족 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삼킴기능 손상을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장애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입으로 섭취와 호흡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후두에서 숨 쉴 수 있는 길과 음식을 삼키는 길이 교차하게 된다. 이때, 후두덮개는 음식이 인후두를 지나갈 때 숨길(기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인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됨에 따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초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연하기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하기능 평가 시에는 운동기능의 편마비, 언어 장애 및 발화장애가 있는 환자나 특히 삼킴 중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수 및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삼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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