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8.9℃
  • 구름많음강릉 14.3℃
  • 구름많음서울 11.4℃
  • 흐림대전 9.9℃
  • 흐림대구 11.0℃
  • 흐림울산 12.7℃
  • 구름많음광주 12.4℃
  • 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11.0℃
  • 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13.1℃
  • 흐림보은 7.3℃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1.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작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2억 융자 지원

  • 등록 2020.01.15 14:25:36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저금리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동작구는 전년대비 5% 증가한 총 42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편성했으며, 1,2차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이다.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억 원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업체당 최고 2억 원까지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최저수준인 연 1.5% 대출금리를 적용했으며,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5년 범위 내에서 선택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은 우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이 증가된 ‘일자리 창출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융자금리 1.0%로 특별지원 한다. 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사치향락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동작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1차 융자지원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22억 원을 2차로 집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02-820-11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57개 착한가격업소를 2022년까지 70개로 늘려 시설개선비 지원 등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