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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0년도 전문.산업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접수

  • 등록 2020.01.16 15:44:0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오는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 접수한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일자를 기준으로 군사교육소집일자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접수일 현재 군사교육소집일자가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본인선택은 2020년 3월 16일 이후 군사교육소집일자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본인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한 사람만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은 계획인원의 공석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선발하므로 접수인원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서울지방병무청 군사교육소집 일자별 공석 배정현황은 서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2020년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 본인선택 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병무청 산업지원과(02-820-4496)로 문의하면 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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