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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 등록 2020.02.13 11:55:25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네이버가 지난 2018년 1월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지 2년 만이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 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故) 노 전 의원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김 씨가 고(故)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백만 원을 건넨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댓글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씨와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씨의 댓글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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