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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유미 시의원, 마들역 연장 추진 박원순 시장 면담

  • 등록 2020.02.14 18:23: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6층 시장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동북선 경전철 마들역 연장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채유미 의원(노원구 동북선 연장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환 국회의원(노원병), 오승록 노원구청장, 송재혁 시의원(노원6), 노원구의회 의원, 노원구 주민 등이 참석했다.

 

현재 동북선 경전철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을 이을 예정인 노선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동북선 마들역 등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면담을 갖게 됐다.

 

면담자리에서 노원구민의 염원을 담은 동북선 마들역 연장 추진 상계동 주민 21,710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서명부 전달에 대해 답해 줬다.

 

 

채 의원은 “동북선 경전철이 마들역까지 연장되면 7호선 환승이 가능해져 상계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어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채 의원은 “시장님께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상계동 주민의 염원을 담아 동북선 경전철 마들역 연장 추진을 반드시 이뤄 낼 것이며, 연장 추진이 되는 날까지 상계동 주민들과 함께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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