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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0.02.14 17:32:28

 

[TV서울=박양지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1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의 첫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을 안건으로 채택했으며, 14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53회 임시회는 2020년도의 시작을 알리는 올해의 첫 회기"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30만 용산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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