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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자문위원회 출범

  • 등록 2020.02.18 16:13:5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18일 오후 3시 시청에서 미래도시 인프라 조성, 천만 시민의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의 정책 전반을 자문할 전문가 11명을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S-Net 자문위원회는 제5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법률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이 참여한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서울시의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과 관련한 효율적 구축 및 운영방안, 각종 정보통신 신기술, 해외 선진사례, 법률검토 등 S-Net 사업 전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실시하며, 아울러 서울시와 각계 각층 전문가의 정책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효성 위원장은 소감을 통해 “S-Net 프로젝트가 서울시민의 통신복지 뿐만 아니라 서울이 미래 스마트도시의 선두에 나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해 10월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과 혁신적 스마트도시 인프라 마련을 위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027억 원을 투입해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1,354km), 공공 와이파이 조성(16,330대), 공공 사물인터넷망 확보(1000대)를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또한, 서울시는 본 사업 착수에 앞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의 추진전략 및 중장기 계획, 효율적 구축방안 설계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에 있다.

 

오는 5월까지 자치구별 자가통신망과 공공 와이파이의 실시설계,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인 와이파이6(802.11ax) AP(Access Point) 기기에 대한 성능검증 테스트(BMT)를 실시한 뒤, 5월께 본 사업에 착수, 연말까지 5~7개 자치구에 대한 1차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자치구에 대한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은 미래 스마트시티의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에서도 볼 수 있듯 날로 심화되고 있는 통신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전문성 있는 자문 등 S-Net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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